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관광호텔의 옥외 음식점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텔주변의 도시야경이나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요트나 레저용보트의 정박시설 등을 갖춘 마리나항의 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마리나법을 제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 마리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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