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일까 '세금폭탄'일까.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홈텍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됩니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습니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