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업체들도 보조금은 물론 요금할인폭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폰 의무약정제란 휴대폰을 개통할 때 사용기간을 약정하고 휴대폰 비용이나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단말기 교체시 최대 18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기존 보조금 정책과 달리 기기변경 고객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휴대폰 의무약정제 가입자는 약 75만여명.
이달 1일 제도시행 이후 하루 평균 3만5천여명이 가입한 셈입니다.
SKT의 경우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수요의 80%인 54만명이 의무약정제를 선택했고, KTF도 60%인 20만명을 유치했습니다.
인터뷰 : 함영진 / KTF 대리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만큼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통사들은 의무약정에 따른 보조금 확대와 함께 요금 할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KTF는 최대 1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요금별 할인혜택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모양새입니다.
SKT도 현재 12개월인 약정기간을 장기적으로 24개월까지 늘리는 대신 보조금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아직 의무약정제를 도입하지 않은 LGT는 의무약정제 없이 무선 인터넷 관련 요금할인 등으로 고객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무약정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단말기 분실 등 분쟁의 소지도 크기 때문에, 업체들은 이를 고객들에게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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