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해결하고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를 승인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됩니다.
국세청은 내
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청구금액 2천만원
초과 민원을 포함해 서면과 온라인 등 모든 세금 관련 민원을 통합심의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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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해결하고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를 승인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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