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이를 실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 현장의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올라 시간당 7천530원이 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20만 원 정도가 오른 셈입니다.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늘자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각종 수당을 없애는 등 '꼼수'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줄이려 성과급을 줄이거나 각종 수당을 없애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다양한 청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세 제조업체에 근무한다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급여를 주기 어렵다며 별도로 지급되던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기본급에 넣어 주기로 했다"며 이런 사업장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되 각종 꼼수로 임금을 줄인 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편법을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끔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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