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언론에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온도제한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깊이 공감한다며, 일반 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강제조치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에 근거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경부는 지난달 24일,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에 대해 여름 냉방온도를 26도 이상, 겨울철 난방은 20도 이하로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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