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기간 임종기 환자 43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3개월간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연명의료 유보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연명의료 시행·중단 방법, 연명의료계획서 변경·철회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들이거나, 의료진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따라 존엄사한 환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시범기간 동안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하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는 94명이다.
미래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9370명으로 집계됐다. 의향서 상담 및 작성, 등록 시범사업 기관이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 등 5곳에 불과한데도 작성자가 이처럼 몰린 것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증하는 결과라는 평가다.
건강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달리 환자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것은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말을 꺼내기 힘든 분위기와 가족에게 최대한의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효 문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을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다.
시범사업 종료 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할 수 없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 이미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기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전이라도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 종교계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사항을 반영해 2월에 법 개정에 나선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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