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을 기해 시행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
은행은 취급업소(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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