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시점에서 자진 사퇴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지난 29일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사임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원 회장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점이 제약바이오협회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 회장은 지난 2008년의 입법활동이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도 원 회장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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