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한미약품] |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희귀난치성 질병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가 원활하게 개발·허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정된 의약품들은 세금감면, 허가신청비용 면제, 같은 계열 중 처음으로 승인받은 제품은 7년간 독점권 인정 등의 혜택을 받는다.
랩스글루카곤유사체는 한미약품의 바이오신약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신약 후보물질로 올해 상반기 중 임상 1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는 "이번 FDA의 희귀약 지정에 따라 랩스글루카곤유사체의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의질 개선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상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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