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돼 정비된다. 특히 이 중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가명정보'의 정의와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익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는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해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인의 실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가공한 정보, 익명정보는 가명정보보다 더 파악이 어렵도록 해 놓은 정보라는
위원회는 익명정보 자체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그 대신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조해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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