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의사협회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에 대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정의로운 판결이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7일 의사협회가 자신들에게 내려진 과징금 10억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사협회에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의사협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게 된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판결이 이를 거듭 입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결정으로 구성·운영 중인 '의·한·정 협의체'에서 양의계는 해당사항과 관련 없는 엉뚱한 내용을 거론하고 주장하는 등 주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의계는 국회와 법원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와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함께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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