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털의 자유로운 펀드운용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창투조합은 결성금액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의
신규 발행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창투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털의 자유로운 펀드운용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