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태펀드 출자 없이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결성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내용은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은 인수·합병(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만 펀드결성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았지만 모태펀드로부터 자금을 못 받아 펀드 결성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또 모태펀드의 의무출자 규정 때문에 모펀드의 자펀드 수 증가로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지난해 국내에 조성된 전체 벤처펀드 규모는 4조4430억원으로 이 중 모태자펀드 규모가 3조2688억원으로 73.6%에 달했다. 여기서 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1조3224억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모태펀드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3.8%로 급격히 줄어든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투자과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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