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외국산 의류 등의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 근절에 나선다.
중기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 도매상가와 창신동 인근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라벨갈이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홍보했다.
라벨갈이는 해외에서 생산된 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해당국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을 붙여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다. 이와 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경우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제재(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라벨갈이 단속이 부진해 봉제업체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의류산업협회 등과 함께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단속하는 한편 관련규정 개정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속칭 라벨갈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라벨갈이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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