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정 관련 입법예고 최소기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행정안전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경제통상 관련 입법안은 6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하
앞서 지난 9일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도 모른 채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축소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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