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타당성 검증이 실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는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가운데 추가적인 비용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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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타당성 검증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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