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화 카드결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콘도회원권을 구매한 김모씨. 올 1월 콘도회사로부터 리조트로 승격돼 추가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원확인을 한다며 카드번호와 주민번호를 물어와 의심없이 알려줬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뒤늦게 카드로 99만원이 승인된 것을 확인하고 가맹점에 취소를 요구했지만 콘도회사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화로 신용카드결제를 하다 큰 피해를 보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전체 신용카드 민원중 이같은 신용카드 전화결제 피해 관련 민원은 188건 3.4%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16건, 비중도 6.2%로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로 학습지나 콘도 같은 회원권에 대한 전화권유 판매에서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 김영기 / 금융감독원 여신감독팀장
-"소비자는 전화권유 판매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함부로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가맹점과 결제취소를 합의할 경우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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