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허위 과장되거나 인종 차별적인 표현으로 편견을 조장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처벌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또 이국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대책을 내놓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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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허위 과장되거나 인종 차별적인 표현으로 편견을 조장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처벌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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