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3위인 BBQ가 일부 가맹점에 강제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 비용까지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너시스BBQ(이하 BBQ)에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5억3200만원 지급, 재발방지,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5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BBQ는 2016년 기준 가맹점 수 1490개, 매출액 2197억원을 기록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3위(매출 기준) 업체다.
BBQ 본부는 2015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본부의 요구나 권유에 따라 가맹점주 75명이 한 인테리어 공사비 중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가맹거래법에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할 때는 소요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BBQ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회사의 경영목표로 내걸고 실무 영업직원이나 팀장의 성과를 평가할 때 달성 정도를 반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에 따라 점포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가맹점을 선별해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맹점주에게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BQ본부는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점주에게 작성하도록 했다. 피해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치도 않는 점포 이전·확장이나 리뉴얼을 100% 자기 부담으로 진행해야
공정위는 법정 비율에 맞춰 점포 이전을 한 가맹점주 35명에게는 공사 비용의 40%를, 인테리어 공사만 한 40명에게는 공사 비용의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다수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정한 최대 금액인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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