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혁신 컨설팅, 근로조건 자율개선 등을 통해 확산 유도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입법이 뿌리를 내리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 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21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고용부는 또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배포,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공인노무사나 업종별 단체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아울러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고자 업종별 맞춤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인력매칭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민간기업의 공휴일 도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부터 한 달간 3천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이밖에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 등 5개 특례업종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2022년 말까지 업종·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부처 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