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이 아닌 구두 약속이라는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방침을 허용하면서 인용한 근거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 20조 b항입니다.
GATT 20조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수입과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이를 인정한 만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GATT는 다자간 협정인데 양자간이 우선한 것 아니냐고했는데 거기에 권리와 의무는 각각 존재한다. 그것 원용하는 것은 우리 주권적 권리이고.."
하지만 통상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미국의 성명이 국제 규정을 보장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실제 우리 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경우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조건부의 일반적인 얘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장짜리 문서만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협상 내용을 뒤집을만한 법적인 효력은 없다."
GATT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성명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진 것도 논란입니다.
국제법에서는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을 서면 이외의 방식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미국의 구두 성명 발표로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는 정부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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