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9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된 기업들은 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권유에 따라 환위험을 피하는 통화옵션 상품과 환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940원을 기준으로 환율이 하한선인 890원까지 내려가도 940원에 달러를 팔 수 있어 기업들은 환차익을 냈습니다.
문제는 환율이 폭등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환율이 상한선을 넘어가면, 달러를 팔기로 한 약정액의 두 배를 약정가에 팔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매달 200만달러를 팔기로 약정이 됐다면 환율이 1,040원대로 오른 현재 기준으로 400만달러 어치를 940원에 팔아야 합니다.
매달 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을 뛰어넘는 환율 폭등에 따라 지금까지 기업들은 2조5천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비싸게 달러를 구해 은행에 손해를 보고 팔게되면서 환율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업들의 손실은 더 커집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명'이 나올만 합니다.
인터뷰 : 김00/섬유기업 경영 -"영업을 해서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보험 등에 들었는데 정부가 환율을 이렇게 오르게 두니까 부도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다."
반대로 은행은 기업들이 본 손실만큼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입을 권유할 때와 지금의 입장은 다릅니다.
인터뷰 : 은행 관계자 -"실제로 기업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오버헤지를 한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다. 대부분 갑자기 손실이 확대되니까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들은 은행이 상품의 맹점을 알리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양자간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금감원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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