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업체 네이처셀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시판 허가가 무산됐습니다.
네이처셀은 식품의약품안
회사 측은 보완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됐다며 식약처와 상담해 이의신청을 통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심 추진과 3상 승인 신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줄기세포업체 네이처셀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시판 허가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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