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비난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페북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페북이 국내 통신망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접속 장애를 일으켜 사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접속경로를 변경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변경을 감행해 10개월 이상 변경 경로를 유지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으므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볼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