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국내 제약사 의약품 가격이 무더기로 인하됐다. 리베이트는 의약품 판매자인 제약사가 병원에 특정 의약품을 판매한 후 판매액의 일부를 다시 뒷돈으로 건네는 불법 영업행위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기소된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된데따른 조치다.
11개 제약사는 파마킹, 씨엠지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다. 특히 씨제이헬스케어는 120개 품목이 약가 인하 대상이 됐다. 한올바이오파마와 일양약품도 각각 75개, 46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된다. 평균 약가 인하율은 씨엠지제약과 영진약품공업이 각각 20%로 가장 높았다.
또 복지부는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하거나 약제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일단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 성분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
복지부는 340개 품목의 약가 인하로 연간 약제비 약 17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이 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기하는 대신 약가 인하를 실시하는 쪽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 바 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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