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휴대폰을 수거해 금을 추출하는 업체들이 치명적 독극물인 청산가리와 중금속이 섞인 폐수를 버리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맡겨야할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금 추출업체 대표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과 식약청 등에 따르면
조사결과 해당 공장의 폐수 시료에는 청산가리가 최고 0.68ppm가 검출됐으며 구리도 최고 허용 기준치의 24배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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