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가 의사의 입회 하에 초음파 검사를 해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와 의정협상을 마치고 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서 '의사가 검사할 때만 보험급여 적용'을 발표했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고시를 수정하기로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 고시가 시행되면 의사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만 건보적용 및 수가를 산정하게돼 4만여명의 방사선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직접 하는 경우와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환자를 검사하는 것까지 인정하기로 했다"며 "다만 방사선사가 검사를 하고 의사가 다른 방에서 모니터를 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들 간 열린 의-정 협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13일 의협 비대위 총사퇴 이후 재개되는 첫 회의이자 '문재인 케어' 강경반대파 최대집 후보의 의협회장 당선 이후 처음 개최되는 협의로 관심을 모았으나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의협 비대위 측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4월 1일 시행은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대한다"며 "시행시기를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해당 진료행위를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면서 "4월 1일 시행고시를 강행한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의-정 협상에서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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