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취약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관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3일 OECD가 최근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보고서(Economic Policy Reform 2018: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에 따르면 취약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는 38개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낮았다. 반면 캐나다, 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취약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과 함께 체코, 스웨덴, 포르투갈, 폴란드, 네덜란드가 실패한 기업가들이 재기하는 데 제한이 많은 국가에 속했다. 파산 등에서 벗어나는 데 1∼3년이 걸리는 등 기업가에 대한 처분이 엄격한 탓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칠레와 함께 파산과 관련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잘 돼 있는 축에 속했다. 구조조정 장벽 부문에서는 OECD 회원국 중 뉴질랜드, 스웨덴과 함께 중간 수준에 속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 자금지원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보장됐고, 자산처분 기간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파산제도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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