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제천 스포트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막혀 20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우나를 포함한 찜질방 안전관리가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사우나를 포함한 대형 찜질방 1341개소 중 515개소(38.4%)가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천 화재가 발생한 지 103일이 지났고 그동안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안전의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4월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515개소 중 419개소는 소방 방화문 근처에 작은 물건을 적치해놔, 화재 발생시 소방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다소 사안이 경미했다. 행안부측은 현장에서 이를 바로 시정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96개소는 사안이 중대했다. 방화문 앞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대형 적재물을 쌓아놓는다든지, 혹은 스프링클러 자동 작동스위치가 꺼져있었다. 만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제2의 제천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이들 사업장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기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은 447곳에 달했다. 찜질방이 96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요양시설(80곳), 대형 공사장(53곳), 숙박시설(50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재 연면적 3500㎡ 만 해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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