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가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이다.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시장 규모는 약 5조2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등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지금까지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오는 소형 택배차량 신규 허가는 오는 5월경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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