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헌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또복권 1차 사업자인 KLS와 정부 위탁을 받은 국민은행은 2002년 6월, 매출액의 9.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로또복권 열풍으로 KLS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받게 되자 정부는 고시를 통해 4.9% 이내서 재조정하도록 합니다.
결국 2004년 4월부터 KLS가 받는 수수료는 3.1%로 당초 계약의 3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수수료율이 급락하자 KLS측은 정부가 사적인 계약에 개입했다며 200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KLS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 고시가 사적인 계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당초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심이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복권의 특수성과 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국민은행과 KLS간 계약은 사적인 계약이기 보다는 공적인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박형준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복권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당사자간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도 지난 달, 정부가 사후 고시를 통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KLS측의 위헌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KLS와의 분쟁에서 모두 승리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승소로 1조원에 가까운 정부 돈을 아끼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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