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피해자들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 100%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100%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규를 어겼을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적게는 10%, 많게는 20%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택시의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아이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술에 취해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다친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했을 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졌을 경우나 차량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 최대 20%의 과실이 있습니다.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간선도로에서 놀거나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호자에 최대 40%의 책임을 묻습니다.
오토바이 탑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도 10~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인터뷰 : 고호성 / 현대해상 자동차송무부 과장
- "보험사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장소와 시간, 정황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 산정을 적용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해야만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직진하던 차와 충돌하면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구역인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의 과실책임이 10%포인트 더 높아집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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