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에 염려를 표명한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확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생산하는 충남 아산 탕정공장의 '라인 배치도'와 '특정 화학물질 품명 및 사용량' 등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날 오후 산업부에 확인 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종합편성채널 등 제3자에게 제공돼서는 안 된다며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산업부는 접수 열흘 여만인 금일(16일)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2일 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와 근로자 유족 등이 낸 탕정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자 "보고서 중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라인 배치도'와 '특정 화학물질 품명·사용량'은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자신들이 확인 요청한 항목이 "국가핵심기술과 연관돼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 행정소송 등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을 국가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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