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월 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 때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서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인기업은 대표자 1인에 연대보증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연대보증이 소상공인 창업과 재기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법인사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대신 공단은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단계에서 기업경영 관련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외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해 대출금을 용도 이외에
김흥빈 이사장은 "정책자금 신규대출자 연대보증 폐지로 올해 1600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 창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