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액의 10배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세관은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천297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관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을 되팔 경우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민간 모니터 요원까지 두고,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