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 주변에 청계산이나 보라매공원처럼 산책이나 등산을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곳곳에 있죠?
그런데 이런 공원 부지 중 상당수가 개인 소유인 것 혹시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397㎢, 여의도 면적의 136배에 달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유지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2년 뒤인 2020년 7월부터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집니다.
땅 주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치면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땅을 지자체가 사들이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