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총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월(9199명)과 비교해 3.8배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1만5677명)와 경기도(1만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만6167명이 등록했다. 3월 한 달 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수는 7만9767세대로 서울(2만9961채)과 경기도(2만8777세대)에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 (개인기준) [자료제공: 국토부] |
청약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공동주택·오피스텔의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차등감면(25%~면제)되며,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이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임대등록자 급증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된 것'이라며 '양도세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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