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고에 대비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총괄조정하는 정부 사령탑이 발족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도
식품안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해식품사고 발생시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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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고에 대비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총괄조정하는 정부 사령탑이 발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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