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 경우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했다. 또한 표준지를 2개로 확정 한 이후에 법정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관련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했다.
아울러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과 대비해 최대 370%(2014년 8만5000원/㎡→2015년 40만원/㎡)로 대폭 뛰었으며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의견(4만원/㎡)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2014년 2만6000원/㎡→2015년 2만2500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를 검증 할 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하지만, 당시 용인시(처인구)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올린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떨어뜨림으로써 지가 산정의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사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