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가 무선청소기의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법원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24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이다.
LG 측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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