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 위원회를 열고 김 전 본부장 등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에 들어갔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이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KBS 글로벌센터장을 지냈다. 이 기간 재송신 협상을 총괄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말 이남기 전 KT스카이라이프 대표가 물러나자 공모를 통해 후임자를 물색했다. 공모에 지원한 김 전 본부장은 최종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결정돼 지난달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됐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직은 강국현 부사장이 대행하고 있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는 오후 6시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승인 심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다음달 4일부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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