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로직스 로고/사진=삼성바이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해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에 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삼성바이로직스 입장문/사진=삼성바이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
오늘(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자회사 회계처리 건은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인 '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회계부정으로 결론이 난다면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실질검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