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회사 측이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오늘(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회사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할 때 관련 회계기준 위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성과가 가시화하면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상무는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해 삼정·안진·삼일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으며 이로 인한 실익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에서 충실히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한편 금감원의 '회계처리 위반' 통보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급락이 바이오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치에 따라 바이오 업체들의 회계 이슈가 추가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