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난 4월1일부터 등록한 경우만 적용받는다.
2일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주택자들은 해당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1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9억원 공제)가 과세된다. 기존 시행령에서 이들은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과세때 6억원만을 공제받아왔다. 물론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임대주택 외 1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가 조치다. 당시 정부는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제 감면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8년 이상)은 임대료의 증액이 연간 5%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현재는 지난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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