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지경부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8월부터 개정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시행하며 새로 시행되는 1등급은 연비가 15㎞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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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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