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최종면접에서 비리 때문에 떨어진 응시자는 해당 기관에 바로 채용될 기회를 얻게 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특정인이 피해 입었을 경우,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필기에서 떨어졌으면 면접 기회가,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으면 즉시 채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정인이 아닌 특정 그룹이 피해 입은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그룹만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재시험은 다음 단계가 아닌 피해 입은 단계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나 피해 그룹이 확인될 경우, 부정합격자 퇴출 전이라도 '한시적 정원 외 인력'으로 받도록 했다.
올해 1월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 946개 기관·단체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비리 혐의가 짙은 80여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여기서 주로 응시자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