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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4월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기준을 채우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유아용품 35개, 생활용품 2개, 전기용품 23개다.
유니클로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데미지 하의)는 수소이온농도(pH)가 24% 초과 검출됐다. 자라 모자와 양말에서도 같은 물질이 26.7%로 기준치를 넘겼다.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
아가방앤 컴퍼니의 '쥬대 맨투맨티셔츠'는 기준치의 10.6배에 달하는 납 함유량이 검출됐다.
프로스펙스 '크로스 터프 BK2' 운동화에서는 기준의 1.3~2.3배에 해당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확인됐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신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국표원은 이밖에 화상·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와 전기찜질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리콜 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사업자들은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을 즉시 수거하고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줘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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