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 근로제는 특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만 지키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가령 이번 주에 80시간을 일하더라도 다음 주에 24시간 이하로 일하면, 2주간 도합 10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첫째 주의 추가 근무가 합법이다.
현행 취업규칙에는 탄력 근로제를 2주로 설정하고,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최대 3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제조업이 근로단축으로 겪을 납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 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중 하도급 기업의 비중은 41.9%에 달하며, 이들이 위탁기업과 거래할 때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납기 단축 촉박'으로 비중이 34.1%에 달했다.
노 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더라도 문제는 생산성 향상"이라며 "선진국들이 단위 기간을 6개월~1년으로 설정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로로 유명하지만 추가 중소기업은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제한 없이 추가 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은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6개월 동안 근로 시간 한도를 넘겨도 된다. 독일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까지 탄력 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어 사실상 6개월보다 더 넓은 폭으로 탄력 근로제를 보장한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실시한 중소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왔다. 탄력 근로제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는 전체 응답자의 14%에 달했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탄력 근로제를 비롯한 유연 근로제 확대를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 위원은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을 통해 실업자를 고용해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고용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주요 국가들은 근로단축을 촉진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근로단축 지원 예산을 올해 2배 이상으로 올렸고, 프랑스도 보조금과 사회보장분담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독일도 '조업단축급여'를 지원해 근로시간이 줄어들 때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도
노 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강제로 줄이는 것보다 생산성을 높여 제도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정이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문화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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