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업체가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 OEM으로 생산한 제품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일(29일) '제1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
식약청의 이번 대책안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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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업체가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 OEM으로 생산한 제품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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